'산청 산불 진화대원 사망' 공노조 "무리하게 투입했는지 확인해야"

창녕군 "경남도, 산림청 지휘로 투입…주불 잡힌 상황"
보호장비 지적에는 "방염복 상·하의, 안전모, 마스크 지급"

박남규 창녕군 산림녹지과장이 2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사고 수습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민석 기자
박남규 창녕군 산림녹지과장이 2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사고 수습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녕=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산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 대원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사고 경위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안전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산청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불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타오르는 불로 인해 진화 작업에 나선 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현장이었다"며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력을 배치해야 했지만 진화작업에 투입된 공무원과 진화 대원이 고립당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은 지난 2023년 말 전국지차체에 일반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 진화대를 구성할 것을 독촉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며 "당시 산림청은 잔불이나 뒷불 감시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위험한 재난 현장에도 인권과 생명권은 안중에도 없이 일반 공무원을 동원하는 정부 관행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은 산림청과 경남도로 구성된 현장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하다 무리하게 현장 인원을 투입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현장지휘본부의 안전 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녕군은 이날 군청에서 열린 사고 수습 대책 브리핑에서 "사고를 당한 군 공무원과 진화 대원들은 당시 주불이 잡힌 상황에서 경남도와 산림청 현장 지휘소 지휘로 투입됐다"고 밝혔다.

박남규 군 산림녹지과장은 당시 사고 현황을 설명하면서 "산불 진화는 산림청 항공진화대와 특수진화대가 주불 진화를 하면 시군 진화대원들이 소속된 광역 진화대가 잔불 정리를 하도록 돼 있다"며 "당시 군 공무원과 진화 대원이 투입된 지점은 어느정도 진화가 됐고, 대원들이 산으로 투입될 때도 불은 없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돌풍이 불면서 불씨가 살아나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방염복 등 진화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방염복 상·하의와 안전모, 연기흡입을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같이 지급했다"고 말했다.

위험한 현장에 진화 대원들이 투입됐다는 공무원노조의 지적에는 "진화 대원들은 기간제 근로자지만 투입된 대원들은 수년 간 진화대 업무를 맡았고 경험도 많은 분들이었다"며 "평소에도 지역 소방서와 합동으로 정기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