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운동 기고문 배포 재·보궐선거 자원봉사자 고발

경남선관위 현판/뉴스1 DB.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선관위 현판/뉴스1 DB.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게재하게 한 혐의로 한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돕고있는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고 상대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해 게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