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없어" 부산지법 앞 살인 50대 유튜버, 2심서 선처 호소

결심공판서 "상해 의도로만 범행" 주장
검찰, 항소 기각 요청…내달 10일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씨가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4.5.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씨가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4.5.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5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지법 앞에서 만났을 당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 후에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심경, 행선지 등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 씨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B 씨 유족은 A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B 씨 유족은 "A 씨는 1심 선고 재판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감사합니다'라며 외치기도 했으며, 유족에게 욕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또 유족에게 합의 시도나 사죄 등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살해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하며 서로 비난·비방 방송으로 고소·고발을 이어오며 법적 분쟁 중이었다. 사건 당일 B 씨는 자신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된 A 씨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이 사건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