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독촉에…카페서 양도인 흉기 살해 40대 2심도 징역 22년

항소 기각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낮에 도심 카페에서 가게 권리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양도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9시20분쯤 경남 김해시 도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전 업주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벌이가 변변치 않았던 A 씨는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B 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해 지난해 1월부터 일식집을 운영하게 됐다. 당시 목돈이 없었던 그는 B 씨에게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의 1600만 원을 장사를 하면서 갚기로 약속하고 가게를 인수했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지 않는 데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까지 당해 B 씨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B 씨는 시간을 줬음에도 돈을 주지 않자 지난해 4월 A 씨에게 한 달 안으로 보증인을 세우고, 4개월 이내 돈을 갚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기한 내 보증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가게를 다시 B 씨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명의 변경을 위해 B 씨를 만나기 하루 전 B 씨를 소개해 준 여자친구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다툼으로 화가 나 있던 A 씨는 여자친구를 통해 다툼 내용을 듣게 된 B 씨로부터 ‘찌질하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를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

격분한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 씨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B 씨에게 휘두르고, B 씨가 도망가는데도 쫓아가 재차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말리던 상가건물주 C 씨(40대·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