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로 체납 해결

전국적 체납 지방세 징수 모델 제시…540억 압류채권 확보 가능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징수촉탁은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동산, 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제도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은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적이 축소될 때 발생하며, 지난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9083건에 1569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됐다.

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개발 농지에 대한 지방세 납부 회피가 증가하고 있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징수촉탁 압류가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2023년부터 허가부서와 협업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지급 이전인 환급 결정 단계에서 지방세 등 체납 여부를 확인해 고액 체납자가 환급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막았다.

또 체납자가 환급금을 신청 및 수령하기 전에 지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압류를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까지 총 11명의 체납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만일 전국적인 징수촉탁을 시행하면 환급결정 자치단체에서 타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이 발생한 자치단체를 대신해 허가자의 환급금을 압류 및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시는 이 경우 최소 540억 원 규모의 압류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채권에 대한 징수촉탁 기능 개선을 요청하며, 올해 말까지 전자압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