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종화 창원시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벌금 150만원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화 경남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지인 A 씨(50대)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A 씨와 공모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29일 창원시 한 식당에 선거구민들을 초청해 총선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16명에게 총 19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황기철 예비후보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 규정과 그 취지를 잘 아는 시의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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