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한 공직선거법…부산 지자체들, 선관위 점검에 '불만'(종합)

선관위마다 기준 달라 관계자들 혼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지자체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분기별 홍보물 초과 건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들 조항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사업 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이 게재되는 홍보물을 분기마다 한 매체에서 1번만 발행할 수 있다. 이 법에 포함되는 홍보물은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화물, 방송 등이다.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에 따라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주민들의 일상 소식에 필요한 정보 제공, 법령에 의해 발행이나 배부되는 홍보물, 긴급 민원에 대한 홍보물 등은 위법 사항에서 제외된다.

부산에서는 부산시와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개 지자체가 소식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자체 소식지의 선거법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위법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물의 맥락을 파악한 뒤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의 경우 위법이 된다"고 말했다.

또 "예방차원의 점검이지만 위법의 경중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다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 지자체 관계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 지자체 관계자는 "기관 소식지가 창간된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기관장님의 멘트를 소식지에 넣어왔고 선관위에 직접 물어본 적도 있었으나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지역 선관위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멘트를 넣으려면 기관장 이름이 아닌 '기관 관계자는'으로 명시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A 지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B 지자체 관계자는 "B 지역 선관위에서는 '기관 관계자는'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며 "또 신년을 맞아 기관장 얼굴 사진과 인터뷰를 소식지에 담았더니 '업적 홍보'가 된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사업 모두가 기관장의 업적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게 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C 지자체 관계자는 "행사 관련 소식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기관장 얼굴이 보인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며 "혹시 몰라 D 지자체에 문의해보니 D 선관위에서 여러 명이 있는 사진 중 기관장 얼굴이 보이는 사진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기준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거나 관련 법안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