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 비리 수사정보 누설한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뇌물 건넨 건설사 일가 차남 등 3명 징역형
재판부 "사회적 신뢰 훼손…엄히 처벌해야"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역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또 A 씨에게 금품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의 차남 B 씨, 건설사 임원 C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 D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3년 6월 건설사 관련자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으며 '건설사 창업주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공유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같은 해 11월 자신의 후배인 담당 수사관을 소개하고 연락처를 전달했다. 이어 그해 12월엔 수사 대상의 출석 여부, 장남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 등을 전달했다.

A 씨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자신의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D 씨가 요청하는 경우 후배이자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조사상황, 참고인 출석여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고, 그에 앞서 담당수사관의 개인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단순히 일반인에게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적 편의 제공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사건 담당수사관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는 검찰공무원 고위직으로서 수사직무의 공정성, 적정성,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수사정보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A 씨에게 접근해 뇌물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D 씨는 개인적인 친분을 악용해 검찰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A 씨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