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월7일 선고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지난해 11월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법정동 앞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11.7/뉴스1 강미영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지역축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원심 구형량과 같다.

천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했고 깊이 반성하면서 언행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발언이 축제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해달라”고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천 시장은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게 사죄드린다”며 “선처해주신다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자세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월 7일 열린다.

천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같은 당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과 축제장 부스를 돌면서 "내년에 총선인데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등의 발언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축제 분위기에 즉흥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발언이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이뤄져 위법성 인식 정도가 미약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