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새해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578가구 지원을 목표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김해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시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