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최대 500만원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장면(진주시 제공).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장면(진주시 제공).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지난 8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이 사업 신청 대상은 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경작지 소재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 및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2억3000만 원으로 64곳 농가에 철망 울타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5000만 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최대 500만 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야생동물 포획틀 운영사업 등으로 지역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