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신청자 모집

연 2% 금리 최대 농업창업 3억원…주택구입 7500만원 한도

의령군 귀농·영농교육 장면(의령군 제공).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출은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 자금 75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은 대출 한도 내에서 융자배정액,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 포함 세대원 1인으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 및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다.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 없이 영농 개시한 경우에는 영농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귀농귀촌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