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양육 부담 완화·편안한 돌봄 환경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10~85% 정부 지원

진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장면(진주시 제공).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기준을 확대해 아이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에게는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나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35개월 이하 영아는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은 시간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 비율이 15~85%였지만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10~85% 정부 지원을 한다. 다자녀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아이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 기준중위소득 증가와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구간에 정부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돼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