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선거 의혹' 진주문화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김일석 전 진주문화원 이사. 2024.7.25/뉴스1 한송학기자
김일석 전 진주문화원 이사. 2024.7.25/뉴스1 한송학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법원이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표현덕 부장판사) 지난 2021년 진주문화원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로 출마했던 김일석 전 문화원 이사가 문화원을 상대로 제기한 김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8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 원장의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진주문화원 내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과 진주문화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다툼을 막기 위해 김 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부는 작년 6월 김 원장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당선 무효 판결을 했다. 김 원장이 당선된 2021년 7월 제14대 진주문화원장 선거 땐 투표인 수(1930명)보다 많은 1988장의 투표지가 나왔다.

김 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른 원장 직무대행자로는 문형준 진주문화원 자문위원이 선임됐다.

김 원장은 이날 법원 판단과 관련해 "변호사와 협의한 후 이의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