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자동차 등록하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는 경남에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조영제 도의원(국민의힘·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서 ‘자동차 등록’ 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의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시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상·하수도,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과 도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의 채무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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