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노년층 골절, 생명까지 위협…빠른 치료·재활 '중요'

욕창, 폐렴, 심혈관계 질환 등 합병증 초래

이운성 센텀종합병원 진료부장이 노년층 골절과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센텀종합병원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겨울철에는 신체기관 노화로 관절이나 뼈,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유지능력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뼈 조직이 약해지는 골다공증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주로 손목과 고관절(엉덩이), 대퇴부(허벅지), 척추뼈 압박 골절 등이 일어난다.

고관절 골절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관련 통계(2021년)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18.2%에 달하는데 이는 척추 골절(6.3%)의 1년 내 사망률보다 현저히 높다. 남성의 사망률은 24.2%로, 여성(15.7%)보다 약 1.5배 높다.

70세 이상에서는 고관절 골절 뒤 1년 내 사망률이 25%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합병증 방지를 위해서는 골절 후 빠른 치료(수술)와 재활 진행이 핵심적 요소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서서 걷도록 하는데 있다. 조기 보행으로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골절 뒤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CT, 골밀도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 노년층 고관절 골절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는 대부분 효과적이지 않아서 수술이 권장된다. 수술에는 금속 고정술, 반관절 치환술, 전관절 치환술 등이 있다.

대퇴부 골절(왼쪽부터)과 수술 뒤 사진(센텀종합병원 제공)

척추 골절은 골다공증 정도에 따라 1주일 정도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그 이후 보조기 착용으로 거동을 시작할 수 있다. 대체로 골절 후 1~2개월이 지나면 '골유합' 진행으로 점차 증상이 호전된다.

3주 뒤에도 호전이 없거나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한 합병증이 예상되면 척추뼈에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 척추 골절이 심해서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척추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운성 센텀종합병원 진료부장은 "고령층에게 골절이 무서운 이유는 골절 이후 장기간 누워있는 것 자체가 큰 위험요인이기 때문"이라며 "그럴 경우 엉덩이나 꼬리뼈에 피부가 벗겨지는 욕창을 비롯해 폐렴, 폐색전증, 근육 위축 등 전신적인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절이 발생하면 병원에 즉시 방문하고 병원이 먼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로 (골절 부위에) 부목 고정을 하는 것이 좋다"며 "간단한 방법은 옷걸이에 수건을 감아서 고정하면 골절된 뼈가 어느 정도 고정돼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