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불법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집유
면회 알선한 중간급 간부 벌금 1000만원
재판부 "국민 불신 초래…부당한 대가는 없어"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찰 고위 간부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8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50대), 전 해운대경찰서장 경무관 B씨(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씨(50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고향 선배인 지역 건설사 회장 D씨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E씨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아 B씨와 C씨에게 면회 편의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C씨에게 불법면회를 지시했고,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씨와 E씨가 30분간 면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C씨는 그 과정에서 다른 팀 경찰관들에게 피의자 출·입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로 허위 기재한 공문서 결제를 올리게끔 지시해 직접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공모하거나 불법적인 면회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연락을 받고 면회를 알선한 형사과장 C씨만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A씨가 B·C씨에게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접견시켜줄 것으로 부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A씨도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도 C씨에게 세세한 내용까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관계나 지위,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보면 C씨의 사무실에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C씨의 지시로 하급자들은 피의자 유치 및 소송 규칙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사법 기능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접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불법 면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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