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손주돌봄수당 지원 확대…어린이집 중복 제외 조건 폐지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경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 신청 자격에서 손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던 조건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아동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생후 24~35개월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중복 제외 조건이 폐지되면서 한자녀 가구거나 보육료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주돌봄 지원 신청은 해당 가정 부모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신청일 기준 다음달부터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다.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돌봄을 수행하는 (외)조부모는 돌봄 사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 활동 시 위치 기반 시스템을 통해 출퇴근을 기록하고 수시전화 현장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손주돌봄수당 확대 지원으로 보다 많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겠다"며 "아이와 보호자 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생 시대에 필요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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