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서 웨딩홀 운영 유스호스텔 대표 불구속 송치
건축법 위반 혐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받은 유스호스텔에서 웨딩홀을 운영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유스호스텔 대표 A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개월간 청소년 수련시설 용도로 허가받고 조성된 부산 남구 한 유스호스텔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등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5~지상 6층짜리 건축물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됨과 동시에 지하 4층, 지하 2층, 지상 6층에 용도상 '집회 시설'로 분류된 공간 5곳이 웨딩홀로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웨딩홀로 사용된 공간에 신부 입장로 등 예식장용 시설이 고정 배치됐고 시설 홍보물에 건물을 결혼식장으로 안내한 점 등에 따라 건축물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을 운영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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