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지방의원 겸직 신고 제도 강화해야"

"윤리특위 심사 필요"

부산경실련이 6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지방의원 겸직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6/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의 시민단체가 부산지방의원들의 작년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겸직 신고 제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6일 오전 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부산지방의원들의 작년 겸직 현황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땐 겸한 직업의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부산경실련 조사 결과, 시의회와 16개 기초의회 모두 누리집을 통해 겸직 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었다.

시의회의 경우 의원 46명 중 36명(78.3%)이 겸직을 신고했고, 이들 중 겸직 보수를 수령한 의원은 23명(63.9%)이었다. 1인당 겸직 보수는 연 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임대업 겸직에 대한 정보와 겸직 신고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겸직이 의원 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는 1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겸직 현황을 공개하는 곳은 전체 16개 중 기장군, 남구, 부산진구, 사상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9개뿐이었다.

이 가운데 겸직의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3개(19%),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10개(63%), 보수액 공개는 6개(38%)로 조사됐다.

부산기초의원 총 182명 중 겸직이 확인된 의원은 110명(60.4%)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겸직이 의원 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았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조사는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공익 중심으로 운영되고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실련은 "정보공개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겸직 보수, 임대업 여부 등 자세한 겸직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겸직이 의원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