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유혹 후 성폭행 피해 주장…수천만원 갈취한 10~20대

주범 2명 징역 2년…공범 여성들, 집유·소년부 송치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혹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10~20대가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이들과 함께 남성들을 협박한 C·D씨(20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성관계를 갖거나 가질 것처럼 남성들을 속인 10~20대 여성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여성 공범들을 내세워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미끼로 접근한 뒤 강간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성 3명로부터 각각 9100만원과 900만원 상당의 미니쿠페 등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들은 피해 남성 중 지적장애인 E씨(20대)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 부모님이 알면 일이 더 커진다"고 겁을 줘 대출까지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데도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각 범행횟수와 가담정도, 피해정도에 따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