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청소년 버스요금 100원
2025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하반기 진주실크박물관 개관·사천시민도 24시 보육실 이용 혜택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 등 새해 달라지는 5대 분야 83건의 제도와 시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로 2월부터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보장 항목이 추가되며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가 추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저신용자 대상 긴급 생계비를 융자하는 '경남 동행론'이 출시된다. 하반기에는 100년 전통 진주 실크산업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진주실크박물관’이 개관한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이 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이 월 10만 5000원으로 늘어난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
초장동에 복합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동부시립도서관’이 생긴다. 지수면에는 관광객들의 한옥 숙박 편의시설인 ‘개평할매 고가스테이’가 건립된다.
지난 2일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은 100원으로 운영한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승차제도’ 일환으로 양육가정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이 기대된다.
신진주역세권 은하수초등학교 앞에는 주거단지와 공공시설 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도육교가 신설되며 구도심지인 중안지구와 칠암지구에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한 공영주차타워가 조성된다.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의 어려움을 겪는 ‘365일 24시 시간제보육실’ 이용 부모 자격이 진주시민에서 동일 생활권인 사천시민과 직장인까지 확대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 부모 부담 경비인 어린이집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기존 4~5세 아동에서 3~5세 아동으로 확대한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해 11개 학교 시범운영에서 올해는 43개교로 확대 운영된다.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도 추진한다. 주말·체험 영농인은 농지전용 없이 임시숙소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고 개 식용업계의 전·폐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 사육농장주에게 전·폐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진주소개-시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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