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설 명절 성수품 특별단속 실시

민생·물가 안정 저해 행위 중심…오는 31일까지

사천해양경찰서 전경.(사천해경 제공)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과 선물용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수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은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이다.

사천해경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사천·남해·하동·고성 내 주요 수산시장, 농‧수산물 도·소매업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밀수, 사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굴비 같은 고가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나 항만을 통한 대규모 농·수산물 밀수 행위,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는 강력히 처벌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표 사천해경서장은 "설 명절 대비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하고 불법 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상거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