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채용 청탁 의혹' 대통령실 직원 부친 사무실 압색
참고인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해 수사…돈 거래 대가성 조사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의 ‘대통령실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경북지역 사업가 A 씨와 B 씨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명 씨에게 1억원을 주고 아들 C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 씨는 2021년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적을 뒀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통령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던 강혜경 씨로부터 명 씨가 C 씨를 대통령실에 취직시켜주기 위해 1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 씨는 2021년 7월 B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1억원은 A 씨가 아들의 취업 청탁을 대가로 B 씨에게 준 돈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 이 녹취록에는 강 씨가 명 씨에게 “B 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고 말하자, 명 씨가 “1억원은 A 씨 아들을 청와대에 넣어주기로 했으니 안 줘도 된다”고 답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부자와 B 씨는 지난해 11월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소환조사 당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B 씨가 건넨 돈이 C 씨의 대통령실 채용 청탁 대가인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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