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채용 청탁 의혹' 대통령실 직원 부친 사무실 압색

참고인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해 수사…돈 거래 대가성 조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억원을 주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지역 사업가가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11.27/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의 ‘대통령실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경북지역 사업가 A 씨와 B 씨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명 씨에게 1억원을 주고 아들 C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 씨는 2021년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적을 뒀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통령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던 강혜경 씨로부터 명 씨가 C 씨를 대통령실에 취직시켜주기 위해 1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 씨는 2021년 7월 B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1억원은 A 씨가 아들의 취업 청탁을 대가로 B 씨에게 준 돈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 이 녹취록에는 강 씨가 명 씨에게 “B 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고 말하자, 명 씨가 “1억원은 A 씨 아들을 청와대에 넣어주기로 했으니 안 줘도 된다”고 답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부자와 B 씨는 지난해 11월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소환조사 당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B 씨가 건넨 돈이 C 씨의 대통령실 채용 청탁 대가인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