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월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가 1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시민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과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턴 신규 보증가입자에 대한 자동 신청 시스템이 신설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발급일 인정 기준과 소득 증빙 인정 서류도 확대돼 더 많은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가능하다. 방문 접수처,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과 경제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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