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재선거 선거운동제한액 16억 9200만 원 결정

내년 4월 2일 재선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선거운동제한액이 16억 9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2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교육감 직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6억 9200여만 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9600여만 원(6%) 증액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작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거리게시 현수막 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운영비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비용 등이 있다.

반면 △기탁금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임차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중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박종필 부산교대 총동창회장,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2명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