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무원인데 도움줄게 돈 빌려줘"…김해시 산하기관 직원 실형
5000만원 편취한 혐의로 기소, 징역 6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장 건립 등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 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A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해시 한 토지를 매입해 공장을 건축하는 B 씨에게 자신이 김해시 공무원으로 공장 건축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
이후 B 씨에게 “아파트 분양 대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회사 생활도 못하고, 공장 건축도 도와줄 수가 없기에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많은 채무가 연체돼있는 등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편취금지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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