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귀농·귀촌·귀향 나이 기준 폐지…70세 이상도 혜택
내년 1월 17일까지 8개 보조사업 신청 접수
- 강미영 기자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은 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귀향 분야 보조사업의 나이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70세 이하였던 나이 제한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70세 이상 귀농·귀촌·귀향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초청행사 지원사업'과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전입 기간 조건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했다.
군은 오는 1월 7일까지 '2025년 귀농·귀촌·귀향 분야 보조사업' 8개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남도내 지자체 중 최대 지원 금액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한 주택에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은 지원 금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귀농·귀촌 화합마을 지원사업'은 올해 3개 마을에서 내년 10개 마을로 늘린다.
신규 사업인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 지원사업'은 개인이나 단체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펼치는 개능기부 활동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쳐 귀농·귀촌·귀향 1번지 하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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