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 77만 원 제공했다가…외국인 유학생 검거
미국서 검거, 강제송환 구속 송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테러단체에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 77만 원을 제공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찰 공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3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A 씨(20대)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 8월부터 부산 한 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A 씨는 2022년 1~2월쯤 UN이 지정한 시리아 테러단체 'KTJ'의 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테러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2022년 9월 뺑소니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뺑소니) 혐의로 2023년 2월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돼 멕시코로 이동한 뒤 미국으로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지검, 미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공조해 A 씨를 붙잡고 국내로 강제송환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유학 기간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 B 씨가 시리아에서 KTJ의 조직원이 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보낸 테러 선전 영상물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이더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반인륜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라며 "테러범죄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엄벌에 처하고 있으므로 테러행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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