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 이자 지원…내달 10일까지 접수
자격 기준 ↑ 임차보증금 4억 이하로 확대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2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규 신청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에 비해 모집 기간을 2일에서 약 2주로 늘리고, 모집 시작일도 15일 정도 앞당겼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광역시 최초로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높이고 주택임차보증금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지역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내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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