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박주민 만남 방해? 사실 아냐…접견교통권 보장 노력"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명 씨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창원지검은 24일 '명태균-박주민 만남 방해 언론 인터뷰 관련 진상'이란 제목의 문자 풀을 통해 "검찰이 박 의원과 명 씨의 접견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 '검찰이 황금폰을 넘길 것을 우려해 명 씨와 박 의원 만남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2일 명 씨로부터 '오전에 지인 등 접견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고려해 같은 날 오후 2시로 소환을 연기했으나 당일 박 의원이 창원에 오지 않아 접견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 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미결수용 중인 명 씨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명 씨의 접견교통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달 12일 명 씨 측으로부터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마쳤다.

검찰은 황금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 녹음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