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비공개 보석 청구 심문…인용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론
명 씨 등 5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보석 심문도…검찰 "추가 증거 인멸 염려 있어 보석 안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 씨가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A·B 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으나 나머지 3명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법정에는 명 씨의 아내와 자녀 3명 등 명 씨 가족들도 참관해 재판을 지켜봤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명 씨는 이날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프리랜서’라고 밝혔다. 어떤 프리랜서인지 구체적인 물음엔 ‘마케터(마케팅 전문가)’라고 답했다.
명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일부는 선거 비용 대납금이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명 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A·B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명 씨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장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도 명 씨에게 건넨 돈은 공천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며 명 씨 측과 비슷한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예비후보 A·B 씨 측 변호인은 “돈을 준 것은 맞지만 빌려준 것”이라며 “정치자금이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 후 첫 공판 준비 기일까지 시간이 짧아 30권에 이르는 증거목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며 검찰 측 증거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파악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달여 후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내년 1월20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이때까지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모두 확인한 뒤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친 뒤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명 씨에 대한 보석 청구 심문이 진행됐다. 다만 명 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취재진이 참관할 수 없었다.
명 씨는 건강 악화 등 이유로 지난 5일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보석 청구 심문에서 “구속된 이후 이른바 황금폰 등 주요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 등을 검찰에 제출했기에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 씨가 황금폰 등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그들을 협박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에 대한 보석 청구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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