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임차인 안 나가자…신나 뿌리고 분신 시도한 건물주

얼굴·양팔에 화상 입고 병원 이송

부산연제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갈등을 겪고 있던 임차인을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 씨(50대)는 23일 낮 12시 50분쯤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임차인 B 씨(60대)의 사무실에서 신나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B 씨는 사무실에 있던 소화기로 A 씨에 몸에 붙은 불을 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얼굴과 양팔에 2~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B 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사무실 건물주 A 씨는 B 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일이 B 씨 사무실의 계약 만료일이었으나 사무실을 비우는 날짜가 늦어져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후 이들에 대한 법적인 혐의가 정해질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