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경기악화 대책 결의안' 부결…'이재명 재판 촉구'는 채택

다수당 국민의힘 주도로 결과 갈려

창원시의회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20일 열린 시의회 제13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현 시의원은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실물 경제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에 소비침체와 물가 상승 억제, 서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등 경기 악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도로 부결됐다. 결의안 표결 결과, 재석 44명 중 민주당 의원 18명이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의원은 27명 중 26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1명은 기권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이재명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록 시의원은 "이 대표는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죄 방탄'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재석 44명 중 국민의힘 의원 26명이 찬성, 민주당 의원 18명이 반대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국회의장,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장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 민주당 18명으로 이뤄져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