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감면 대가로 공무원에 돈 건넨 회계사·골프클럽 대표

항소심서 감형…일부 뇌물 공여 혐의 무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며 청탁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공인회계사와 골프클럽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1심보다 감경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을,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게도 1심의 집행유예 형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세무조사 대리를 위임받은 후 B씨와 함께 공모해 2022년 9월 C씨에게 법인세·상속세 감면과 세무 편의 등의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해 10월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9월 뇌물수수 사건은 인정하지만, 10월 뇌물수수 사건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 들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피고인들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줄어들거나 벌금과 추징금을 감액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들의 진술에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면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이 피고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