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법제처 주관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동래구의회는 19일 부산 최초로 법제처 주관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발적인 법제역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공모가 진행됐다. 총 76건의 조례가 접수됐으며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9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한 '동래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재난과 안전관리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지하층 거주자'를 포함시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천병준 의원이 전부 개정한 조례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 대부분은 오피스텔로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소방, 전기, 승강기 관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 천 의원은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
천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하층 거주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지하층 민원 현장,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해왔다"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께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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