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빼돌린 부산법원 공무원, 울산서도 7억 횡령…징역 5년 구형

울산지법서 경매배당 업무 중 배당금 빼돌려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으로 1심 징역 13년…항소심 진행 중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도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29일부터 12월23일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배당금 7억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19회에 걸처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하고, 8회에 걸쳐 법원에 허위로 작성한 보관금 출금환급 명령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A씨는 법원 공무원임에도 경매배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당금을 황령했고, 그 금액만 7억8300여만원으로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재산 몰수로 피해 일부에 대한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수감 생활 통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말했다.

A씨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게하는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고자 한 모든 법원 직원들게 죄송하다"며 "저의 무절제하고 몰지작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남은 인생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부산지법에 근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여년간 53회에 걸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