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2심서 당선무효형…"상고 검토"(종합)
항소심, 1심 무죄 뒤집고 징역형 선고
1심과 달리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 인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홍 시장의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장 A 씨(60대)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과 A 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고발인 B 씨(40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는 홍 시장과 A 씨에게 약속했던 자리 보장에 관한 요구를 지속했고, 홍 시장이 당선 이후 5차례 걸쳐 B 씨를 만난 점, 홍 시장의 지시를 받은 인물도 B 씨를 만나 4~5차례 자리에 관한 논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 씨에게 최소 경제특보 자리를 보장한다는 A 씨의 언행이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과 A 씨는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리를 약속하고 B 씨를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 점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홍 시장은 범행 책임을 돌리고 있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일정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사의 직을 약속받고 당내 경선 후보자로 나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이날 받은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선 홍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번 판결은 정말 억울하다. 공모 자체가 없었는데 B 씨의 일방적인 얘기를 재판부가 다 믿고 판결한 것 아니냐”며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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