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홍남표 창원시장, 오늘 항소심 선고

지선 당내 경선서 후보 매수 혐의, 공모관계 인정 '쟁점'
검찰 "공직 제공 공모" vs 홍 시장 ""자리 제안한 적 없어"

홍남표 창원시장. 뉴스1 DB ⓒ 2024.10.16 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강정태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혐의와 관련해 후보 매수 공모관계 인정 여부를 두고 홍 시장 측과 검찰이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 선거대책 본부장 60대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는 40대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월 8일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 공직 제안을 받아들이고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고발인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당내 경선에 나갈 의사가 있었고, A 씨가 B 씨를 불출마시키기 위해 공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시장에 대해서는 당시 정치신인인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독자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홍 시장이 B 씨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인식했고, A 씨의 공직 제안에도 동의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하면서도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홍 시장의 후보 매수 공모관계 인정 여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밝히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B씨는 객관적인 사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고, 홍 시장과 A씨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고 1심과 같이 주장했다.

또 "홍 시장과 A씨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각각의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B씨가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자도 아니었고 A씨와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홍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도 B씨가 만나달라 해서 만났지 다른 이유 때문에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