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창녕군의회가 17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창녕군의회가 17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창녕=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창녕군의회가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군의회는 이 개정령(안)은 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하고 기초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를 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과중한 감사 부담을 겪고 있는 군 행정에 또 다른 감사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동시에 지역민들에게도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개정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개정령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며 모든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