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서지연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법적 장치 없어"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이 발의한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17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교제폭력으로 인한 강력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교제폭력에 관한 정의 마련 등의 논란 속 처벌에 대한 명문화나 법제화는 보류됐다.
부산시의회는 교제폭력으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일상을 잃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제폭력방지법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피해자의 보호조치 강화와 가해자의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지연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도, 충분한 지원도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탄핵국면으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은 지속되고 있다"며 "방치되고 있는 피해자의 절망과 두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에 전달된다.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은 물론 사전 예방정책과 사후 보호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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