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5.8m 높이서 작업자 추락사…현장 관리자 2명 집유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수소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 총괄관리자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소속 업체에는 각각 벌금 350만원,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수소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높이 5.8m 철골빔 위에서 볼트 조임작업을 하던 C씨(60대)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고소작업대를 작업발판으로 두고 작업 중이었으나 작업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철골 빔 위를 발판 없이 걸어다니다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현행법 상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대를 지급해야 한다.
당시 C씨에게는 안전고리가 1개인 안전대가 지급됐는데, 이 경우 철골난간대를 통과할 때는 1개뿐인 안전고리를 해제한 뒤 다시 걸어야 했다.
업체 측은 법령 등에 따르면 안전고리가 2개인 안전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작업 현장에 안전고리 2개 이상인 안전대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장처럼 안전고리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안전대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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