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공회전 제한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포함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회는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위해 부산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시·도의 조례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산시의 경우 관련 조례가 2008년 제정된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회전 제한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자동차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울산, 세종, 충남, 전남, 제주에서도 시행 중인 만큼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가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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