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야인으로 돌아가 부산교육 밀알될 것"(종합)
'사건 선거운동'으로 대법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직 상실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되면서 퇴진하게 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전 교육감은 12일 오후 4시 25분쯤 부산시교육청 로비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야인으로 돌아가 부산 교육의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우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한결같이 노력한 덕분이었다"며 임기 동안의 부산교육청의 성과를 되짚었다.
이어 그는 "부산 교육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에 따라 하 전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날 부산교육청 직원 등 100여명은 청사 앞 내리막길을 따라 일렬로 서서 하 교육감을 배웅했다. 하 교육감은 직원들게 "고생했다"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나눴다. 이후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준비된 차에 올라 교육청을 떠났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전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이후인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그 결실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제가 떠난 후에도 그동한 쌓아온 신뢰와 협력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단단한 연대를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직위 상실로 부산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교육청은 13일 오전 최 교육감 권한대행의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6년 6월까지인 하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내년 4월 2일 실시되는 재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채운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