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100원

진주시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안내문.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00원 요금제는 양육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환경보호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시행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당초 청소년 무료 승차제도를 추진했지만, 이용 횟수나 이용 한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협의로 제한 없이 최소한의 요금인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100원 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 사용은 혜택이 없고 카드를 이용한 무료 환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모 등 타인 카드 사용은 안 된다.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를 구매해 생년월일 등록 후 사용해야 하며 12세 이상은 후불식 교통카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00원 요금제로 더 많은 아이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유동 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