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상실'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선거비용 14억 반납해야
30일 이내 납부해야…부산교육청으로 귀속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2일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아 퇴진하게 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 보전금 14억여원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12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이 선거비용 보전금 등 반납할 금액은 총 14억239만8992원이다.
앞서 하 전 교육감이 2022년 6·1 지방선거 기간 지출한 비용은 총 15억8330만여원이다.
이후 하 전 교육감은 15% 이상 득표한 출마자에게 일부 경비를 제외한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13억5239만여원과 기탁금 5000만원 총 14억239만8992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하 전 교육감이 올해 3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신고한 9억345만원 보다도 5억원 가량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납부하게 됐다.
부산시선관위는 조만간 하 전 교육감에게 반환 금액을 고지할 예정이다.
하 전 교육감은 반환 고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하 전 교육감이 반납할 선거비용은 교육청에 귀속된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