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상실 하윤수 부산교육감 "역할 다 못해 죄송…연대 당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12일 오전 11시 50쯤 자신의 SNS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으로의 시간은 많은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었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교육청, 교직원, 학부모 등 부산 교육 가족 덕분에 눈부신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제가 떠난 후에도 그동한 쌓아온 신뢰와 협력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단단한 연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에 따라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에 머물며 선고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돼 있던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는 최윤홍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

2026년 6월까지인 하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내년 4월 2일 실시되는 재 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채운다. 선거 전까지는 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