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주요 정책 차질 우려
대법원, 하윤수 교육감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직 상실
늘봄학교·아침 체인지·실업계고 체제 개편 등 차질 예상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직 상실에 따라 부산 교육계는 교육수장의 공백으로 핵심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1일 부산시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교육감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되면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 아래 맞춤형 학습지원, 늘봄학교 확대, 아침 체인지, 실업계고 체제 개편 등 하 교육감이 공들여온 주요 교육 정책의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이날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최종 의결을 앞두고 부산시의회 예결위에서 수정된 예산에서도 (가칭)해운대 늘봄전용학교(-22억2100만원), (가칭)동래 늘봄전용학교 기타실재배치(-25억6300만원) 등에서 늘봄학교 관련 사업비 다액이 삭감·조정된 상태다.
탄핵정국으로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수개월간 정책을 큰 틀에서 조율하고 끌고 나가야 할 교육감의 공백을 메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부산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 삭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리더십 공백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심의 결과와 교육감의 퇴진 등에 따라 교육청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변동성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권한을 대행할 부교육감이 공백 없이 업무를 이어받아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전 2025년도 교육청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에 머물며 선고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는 최윤홍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
2026년 6월까지인 하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내년 4월 2일 실시되는 재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채운다. 선거 전까지는 최윤홍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교육청은 13일 오전 최 교육감 권한대행의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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