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원…직위 상실(상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유죄가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