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김영선·강혜경 '정자법 위반' 검찰 송치

23년 회계보고서 1억2000만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경남선관위, 지난 7월 정자법 위반 검찰 고발, 경찰 이첩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4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와 관련해 300여건에 이르는 1억 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인 강씨의 선임권자로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대해 직무 감독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