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김영선·강혜경 '정자법 위반' 검찰 송치
23년 회계보고서 1억2000만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경남선관위, 지난 7월 정자법 위반 검찰 고발, 경찰 이첩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4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와 관련해 300여건에 이르는 1억 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인 강씨의 선임권자로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대해 직무 감독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